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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6

가불금에 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잠시 머물렀던 회사의 대표가 직원에게 일한 금액한도내에서 가불을 지급해주고 선지급에 대한 이자를 받는 창조경제를 시전하고있다고하는데 이걸 신고할수있는건가요? 가불받는직원은 본인이 급하니 이자를내고 가불을 받고 그런다고합니다.

저는 한달못채우고 일못하겠다고 나왔는데 저한테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답니다. 제가받을돈은 150만원 좀안되는 돈이구요. 1일 ~ 말일까지일한걸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미친회산데 일단 25일지나서 진정넣어야할거같아서 참고는있는데 진짜화나네요. 사이다같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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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11.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불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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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가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정한도 내 이자라면 위법은 아닙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무시해도 되고 임금체불은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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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25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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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가불금을 받는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부분이 무조건 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일이 지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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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근로자가 한달간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없고,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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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가불금은 일종의 금전대차로 볼 수 있으므로 법정 이자율 이상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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