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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1.16

가불금에 관하여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잠시 머물렀던 회사의 대표가 직원에게 일한 금액한도내에서 가불을 지급해주고 선지급에 대한 이자를 받는 창조경제를 시전하고있다고하는데 이걸 신고할수있는건가요? 가불받는직원은 본인이 급하니 이자를내고 가불을 받고 그런다고합니다.

저는 한달못채우고 일못하겠다고 나왔는데 저한테는 손해배상청구를 한답니다. 제가받을돈은 150만원 좀안되는 돈이구요. 1일 ~ 말일까지일한걸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미친회산데 일단 25일지나서 진정넣어야할거같아서 참고는있는데 진짜화나네요. 사이다같은 조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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