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가불금을 받는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부분이 무조건 법에 위반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임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4일이 지나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3.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