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알바생 통장으로 월급 아닌 돈을 주면 법에 걸리나요?
친구가 알바하다 부상을 당했는데 100만원 가량 나왔고
저에게 주민번호와 통장 계좌번호를 달라더라구요
이유를 들어 보니 직원이 아닌 알바생이기에
사장이 친구에게 50만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면
법에 걸린다며 친구에게는 못 주니
제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던 거라네요
정확히 위와 같은 법? 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제 통장 주민번호로 제가 그 직원인척? 행세한다는 것도 걸려서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장이 아르바이트생 통장으로 윌급 아닌 돈을 주는 것을 제한하는 법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법은 없습니다. 말도 안되는 것이고, 50만원 이상 주면 법에 걸릴 이유가 없습니다. 계좌를 빌려주시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기 때문에 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바생에게 50만원 이상을 송금하면 안된다는 법률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질문자님이 통장을 대여하는 것이 오히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첫째, 사장이 직원에게 급여 외의 돈을 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장이 직원에게 50만원 이상을 송금하면 법에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금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상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친구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공식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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