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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하늘소26223.08.02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만 있고 자식이 없고 남편의 부모가 있는경우 상속인은 부인이 단독상속인인지 아니면 부인과 남편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나요?

남편이 사망하고 부인만 있고 자식이 없고 남편의 부모가 있는경우 상속인은 부인이 단독상속인인지 아니면 부인과 남편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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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사망한 남편의 부모와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제1000조, 제1003조)

    다만, 상속비율은

    부 : 2/7

    모 : 2/7

    배우자 : 3/7

    입니다.

    즉, 배우자는 부모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합니다(제1009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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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인과 남편의 부모가 공동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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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부인 단독상속이 아닌 부인과 남편의 부모님 모두가 공동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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