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사망하고, 자녀가 없는 상태라면 사망한 남편의 부모와 사망한 자의 배우자가 공동상속합니다(제1000조, 제1003조)
다만, 상속비율은
부 : 2/7
모 : 2/7
배우자 : 3/7
입니다.
즉, 배우자는 부모의 상속분보다 50%를 가산합니다(제1009조).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