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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나비263
고혹적인나비263
21.12.22

직원 징계 관련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10인 미만 근로자를 둔 회사의 법인 대표자입니다.

최근 직원 중 한 명이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 중 제가 업무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자 저에게 큰 소리를 치며, 항명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녹취를 하진 못했지만, 소리가 커서 대표실 밖에 있는 직원도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이에 매우 큰 모욕감을 느꼈고, 이런식으로하면 더이상 같이 일하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며 대화를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그 직원에게 시말서 작성을 요청하였고, 그 직원은 그에 대해서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하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저는 이 근로자와 더이상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지만, 제가 제 모든 권한을 행사해서 최대한의 불이익을 주고자 합니다. 해서 궁금한 점은

1. 10인 미만 회사라 취업규칙 및 사규가 따로 없습니다. 그럴 경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보형태로 징계할 수 있는지? 징계위원회를 연다면 저희 회사는 임원이 없는데 저 혼자 해도되는지(나머지는 다 평사원, 관리자 없음. 입사 시기도 비슷)

2. 징계는 어느정도로 해야 되는지?(감봉, 정직, 해고 등?)

3. 위계질서문란 그로인해 시말서 작성 요구 이에 대한 거부로해서 2가지 사유로 징계를 할 수 있는건지? 아니면 하나의 사유로만 징계를 해야하는건지.

4. 징계가 부당하다고할 경우 제가 조치해야하는 방법

5. 징계 통보 후 적용시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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