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보통 병원에서 진료보고 처방전을 받고 약국가서 약을 처방받는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보고 병원 카운터에서 바로 약을 처방해주더라고요
이런경우가 보통 흔한가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연철 의사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에 의거하여,의약분업 적용 예외 대상에 해당되어 원내 조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전문적인 향전신성의약품이 많은 특성 뿐만 아니라,비교적 공개된 장소인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의 불편함 등을함께 고려하여 예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