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처음인데 인보이스는 항상 달러로 표시하는건가요?
수출은 첨인데 바이어가 입금을 원화로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인보이스는 원화로 넘기려고 했는데 원래는 달러로 줘야하는게 맞지요? 그냥 둘다 줘야할까요? 포워딩업체에는 달러 인보이스랑 패킹리스트만 주면되려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인보이스 상 기재될 결제통화 단위는 당사자간 협의한 단위(USD, KRW, JPY 등)로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결제통화에 따라 환차손,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하여 통화단위를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포워딩업체에는 결제통화 단위 관계없이 작성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등의 서류를 전달하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거래에서는 인보이스를 달러로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출 거래에 대한 인보이스가 달러로 작성됩니다.
그러나 수입국의 법령이나 수입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통화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수입국의 법률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수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적절한 통화로 인보이스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환율리스크, 거래대금 수취 편의성 등 고려하여 협의한 결제 통화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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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일반적으로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대금지급수단으로는 쉽게 말해 '돈'이 가장 대표적일텐데, 각 국가별 화폐가 상이하기 때문에 어떤 통화로 결제를 할지가 문제됩니다.
결국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달러로 결제하기로 하였다면 달러로 원화로 결제하기로 했다면 원화로 결제하면 됩니다.
다만, 화폐의 가치 상 가장 신뢰도가 높은 미국 달러를 통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무역거래에서 Invoice(송장)상의 통화는 일반적으로 무역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통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USD가 아닌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미국 달러(USD)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화이며, 대부분의 무역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화 변동 등에 의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USD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하고 다른 통화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양 당사자 간의 환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원화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원화로 인보이스를 발급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달러 인보이스의 경우에는 포워더나 바이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하시면 되고, 이에 따라서 인보이스 발급 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달러 인보이스를 발급할때도 별도로 발급하기보다는 해당 원화와 USD금액을 함께 기재해두는 것이 좋으며, 기준가격을 KRW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내 통관시에는 원화를 기준으로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게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실재로 거래하시는 통화로 인보이스 작성하셔서 관세사한테 수출신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즉, 원화로 거래하시는 거면 인보이스 단가와 총금액 원화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 계약 즉 국제 무역에서의 인보이스 작성과 무역대금의 결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편의에 의해서 통화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달러화를 사용하나 우리나라에서 수출입거래를 할 경우에 우리나라의 원화도 무역결제 통화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바이어측에서 원화결제를 원하는 경우 인보이스에 원화표기하시면 되고 결제받으시는 원화에 대하여는 외국환 거래규정에 맞추어 결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원화표시 수출입거래의 결제를 위하여는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에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하여야 합니다.
-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은 외국환은행을 통한 계좌간 이체 방식에 의해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의 입금 및 지급이 가능하므로 동 절차에 의해 원화표시 수출입 거래대금을 결제할 수 있음(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제5항, 제7-9조 5항)
포워딩 업체에는 원화 인보이스와 팩킹리스트를 전달하고 수출 신고를 포워더 통해 대리 하실 지 관세사 통해 하신후 포워더에게 전달 하시리지에 따라 수출신고서 전달 여부 결정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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