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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여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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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소 레퍼럴수익 세금 내야하는지

현재 코인과세는 시행하고있지않지만 코인 거래소 레퍼럴 즉 내 가입링크를 통해 가입한 사람이 거래를하면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시스템인 레퍼럴수익도 세금을 내는지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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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한동안 코인 커뮤니티를 통해 레퍼럴 수익도 코인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레퍼럴 수익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세무서에서는 현재 레퍼럴 소득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레퍼럴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의 1항 16조(재산권의 관한 알선수수료)를 근거로 레퍼럴 수익을 과세하고 있으며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세율은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가상자산 소득과는 전혀 별개의 수수료 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