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코인 거래소 레퍼럴수익 세금 내야하는지
현재 코인과세는 시행하고있지않지만 코인 거래소 레퍼럴 즉 내 가입링크를 통해 가입한 사람이 거래를하면 수수료의 일부를 받는 시스템인 레퍼럴수익도 세금을 내는지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한동안 코인 커뮤니티를 통해 레퍼럴 수익도 코인으로 인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되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레퍼럴 수익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세무서에서는 현재 레퍼럴 소득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등
레퍼럴 수익에 대하여 과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소득세법 제21조의 1항 16조(재산권의 관한 알선수수료)를 근거로 레퍼럴 수익을 과세하고 있으며
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것입니다.(세율은 별도 첨부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은 가상자산 소득과는 전혀 별개의 수수료 소득이므로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