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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손님
사랑방손님20.08.20

불법도박 사이트 타인명의 하면?

친구 아이디로 불법 사이트 토토를 소액 배팅했는데 친구가 나도했다고 걸고 넘어지는 상황입니다 한달에 소액으로3~ 5만원미만 3~4정도 했구요 저도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지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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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명의라도 질문자님이 했다는 부분이 증명된다면 도박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나 횟수에 비추어 선처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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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디를 하나를 공유하여 불법 사설 토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 모두가 불법 사설 토토 도박행위를 한 것으로 둘 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액이더라도 베팅한 금액 뿐만아니라 잃은 돈과 딴 돈 모두가 도박금액으로 계산되게 되는 점에서 그 금액은 다소 생각하신 것보다 더 클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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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 아이디로 했다고 해도 실제 행위를 한 사람이 질문자였던 경우가 있었다면 질문자님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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