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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용감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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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이사 후 보증금 반환 약속, 나중에 법률 처벌 가능할까요?

어렵게 이사가 정해지고 3월 2일 이사갈 예정인데 임대인 측이 그 때가 대체휴일이라 보증금 반환을 3월 3일날 하겠다 통보해 왔습니다.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는 임대인 측이 3월 2일 보증금 반환 담당자가 쉰다고 우겨대고 소용없다면 이사하는 날을 다시 잡아 평일에 이사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받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엄마도 언나도 3월 2일 아니면 이사할 시간이 없다면서 설마 법인인 임대인 측이 돈을 돌려주지 않겠느냐고 선 이사, 후 보증금을 받아들이자는 입장입니다.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보증금반환소송이나 사기죄 혐의로 임대인 측을 저희가 고소할 수 있는 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법인 측에서 고의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여 대항력을 소멸케 하고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동시에 민사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반환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하여 승소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사기에 해당할지 여부는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을 하였다거나 갱신한 경우여야 하고 단순히 미반환만으로 사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