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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한쇠오리162
영원한쇠오리162
23.04.22

산재와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를 남깁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일 2022.07.01~2023.06. 30


1.외근도중 회사 관련 물품을 옮기다 30kg물건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실 방문 후 발가락 골절되었다고 진단 후 정형외과 전문병원 방문 후 핀으로 골절부위 고정하자는 수술진단 받고 재활포함 6개월 치료기간 걸릴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재보험(휴업,요양비 등)가 인정이 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중복지금되나요?


2.사측에서는 산재가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퇴원 이후 출근하여 일하라고 하고 재활이나 치료목적으로 병원 방문시 연차사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병가 사용을 물어보자 사측에서는 규정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규정상무급이든 유급이든 병가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3 . 산재가 인정이 될 경우 산재보험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치료 및 재활을 할 수 있나요? 사측에서는 두달간 미출근시해고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당한가요?


4.산재보험 수급 중 퇴사 의사를 밝히면 인수인계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수인계과정을

생략할 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나요?


5.퇴원 후 두달간 병원을 이틀에 한번씩 방문하여야 하고 재활도 받아야하는데 사장은 두달간 미출근시 해고대상이라고하여 회사를 디녀야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산재 보험 중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6.1년 근로계약기간동안 일하게 되면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산재기간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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