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관련된 내용 및 기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를 남깁니다.
-중소기업에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일 2022.07.01~2023.06. 30
1.외근도중 회사 관련 물품을 옮기다 30kg물건이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응급실 방문 후 발가락 골절되었다고 진단 후 정형외과 전문병원 방문 후 핀으로 골절부위 고정하자는 수술진단 받고 재활포함 6개월 치료기간 걸릴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산재보험(휴업,요양비 등)가 인정이 되고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중복지금되나요?
2.사측에서는 산재가 인정이 안될 경우에는 퇴원 이후 출근하여 일하라고 하고 재활이나 치료목적으로 병원 방문시 연차사용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병가 사용을 물어보자 사측에서는 규정에 병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규정상무급이든 유급이든 병가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3 . 산재가 인정이 될 경우 산재보험이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치료 및 재활을 할 수 있나요? 사측에서는 두달간 미출근시해고대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당한가요?
4.산재보험 수급 중 퇴사 의사를 밝히면 인수인계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인수인계과정을
생략할 시 손해배상이 청구가 되나요?
5.퇴원 후 두달간 병원을 이틀에 한번씩 방문하여야 하고 재활도 받아야하는데 사장은 두달간 미출근시 해고대상이라고하여 회사를 디녀야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 자진퇴사를 하고싶습니다. 산재 보험 중 퇴사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6.1년 근로계약기간동안 일하게 되면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나요? 산재기간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중복 지급됩니다.
2. 산재 인정될 것으로 봅니다.
3. 치료 가능합니다. 해고하면 불법입니다.
4. 산재보험 수급 기간 중에 퇴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시에 자동으로 퇴사조치할 것입니다.
5. 산재치료 종결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됩니다.
6. 1년 근로한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산재 치료 기간 중에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치료비(요양급여)와 사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하여 지급이 됩니다.
2. 네 병가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꼭 병가규정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3. 불가합니다. 해고기간은 해고의 금지기간입니다. 만약 해고를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
4. 인수인계와 관련하여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산재로 치료중인데 인수인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손해배상청구
를 할 내용도 아니라고 보입니다.
5. 산재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그만두실 이유도 없습니다. 나중에 산재치료 완료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6. 산재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7.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와 요양급여 모두 지급 가능해 보입니다.
2. 규정상 병가제도가 법적 의무는 아니어서 없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3. 부당해고가 됩니다.
4. 실제 손해가 발생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5. 차라리 병가 신청후 거절 시에 이를 근거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6. 만 1년 이상 근무 시에 연차는 26개이며, 정확히 만 1년 근무라면 연차는 11개입니다.
산재 휴업 중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2. 위 경우 산재가 불승인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병가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병가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3.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범위 외엔 자부담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중 해고는 불법이고 처벌대상이며 부당해고가 됩니다.
4. 인수인계는 어떤 경우에도 법적 의무가 아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5. 어차피 회사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퇴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양기간 중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6. 딱 1년 일하면 11개입니다. 산재기간 중에도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 승인이 난 경우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외 사고 및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가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휴직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인수인계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5.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시고 요양이 종료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 산재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곧바로 퇴사하면 최대 연차휴가 11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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