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가능할까요? 어떻게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사업무로 출장지에서 납품도중 물건(철제 가구)가 발로떨어져 발등뼈가 1개가 골절되었습니다. 바로병원으로가서 반깁스 하고, 다음날 살고있는곳에 가까운정형외과에서 진료한번더받고, 붓기가 없어지질않아 몇일 후 다시 병원으로가 입원하고, ct촬영했는데 골절이 하나더 발견되어 총2곳 골절로 입원1주일 후 퇴원하고 출근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호흡이 이상하고 몸이좋지않고, 객혈을해서 병원에가 검사하고 그다음날 폐색적증으로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갔다가 중환자실까지 갔다왔습니다. 폐색적증으로 폐경색까지 온 상태입니다.
1. 골절로 입원직후 산재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폐색적증 까지 해서 산재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사건 접수했으니 산재신청해도된다고 했습니다.)
2. 폐색적증은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던데 골절까지만 인정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로 인한 합병증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에 의하여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최초 산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부상이 발등뼈의 골절인데, 폐색적증이 발생한 것이 발등뼈의 골절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게 된 것이라는의학적, 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면, 폐색적증도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소견이 필요합니다. 발등뼈의 골절만 산재승인이 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승인 가능성 여부는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별도 노무사와 상담해보신 이후에 진행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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