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업무로 출장지에서 납품도중 물건(철제 가구)가 발로떨어져 발등뼈가 1개가 골절되었습니다. 바로병원으로가서 반깁스 하고, 다음날 살고있는곳에 가까운정형외과에서 진료한번더받고, 붓기가 없어지질않아 몇일 후 다시 병원으로가 입원하고, ct촬영했는데 골절이 하나더 발견되어 총2곳 골절로 입원1주일 후 퇴원하고 출근하였습니다.
일주일 후 호흡이 이상하고 몸이좋지않고, 객혈을해서 병원에가 검사하고 그다음날 폐색적증으로 급하게 대학병원 응급실로갔다가 중환자실까지 갔다왔습니다. 폐색적증으로 폐경색까지 온 상태입니다.
1. 골절로 입원직후 산재신청 하지않았습니다. 이경우 폐색적증 까지 해서 산재신청을 하고싶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회사에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사건 접수했으니 산재신청해도된다고 했습니다.)
2. 폐색적증은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던데 골절까지만 인정을 받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