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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구마감자호박

고구마감자호박

25.05.20

급여대장 명칭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휴일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급여대장 명칭을 "추가근무수당"으로 해도 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5.05.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추가근무수당은 연장근로수당과 성격이 같으므로 휴일근로수당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대장에는 임금이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들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휴일 근로수당과 야간 근로수당 연장 근로수당을 구분하여 적시하는게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일반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나, 추가근무수당으로 하고 그 설명을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