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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으로 급여받고 있습니다. 토요일 휴일근무수당으로 1.5배계산해서받을때 기준이 주휴수당 포함한 금액의 1.5배인지 아니면 기본시급의 1.5배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 기본시급의 1.5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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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제외한 기본 시급, 통상 시급의 1.5배로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근로계약으로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되어 지급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수당 산정시에는 주휴 제외 기본시급의 1.5배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수당의 기준임금은 통상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