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일 때 전입시고는 세대주 아닌 동거인으로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부산에 비조정지역 때 구매하여 2년(22년10월 경 매도 시) 보유중인 조정지역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주하는 곳 근처(투기과열지구) 급매가 나와서 구매 하려 하는데 이번 년도 10월이 지나서 매도 해야 비과세 요건이 맞아서 최대한 잔금을 늦게 빼려 하는데 전 주인이 어렵다고 하여 8월에 잔금 맞추려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돈이 모잘라서 일단 여자 친구가 전세(허그 안심대출 받아서)로 들어오고 남은 돈을 잔금을 치루려 합니다. 그럼 여자친구가 세대주가 되고 전입신고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잔금을 치루고 제가 동거인 신분으로 전입신고를 하여도 부산집 매도 시 비과세가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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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세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원칙적으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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