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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네오
불네오23.12.11

미분양 아파트 잔금 전 전입신고 시 취득세 중과여부 문의?

완공된 미분양 아파트 매수를 한 상태인데요

현재 2주택자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도하고 미분양 아파트 매수한 집으로 이사 예정입니다.

이사 날짜가 맞지않아서 한달 정도 일찍 짐을 빼고

친가에 한달정도 있다가 이사할 예정인데요

(매도한 집 양도소득세 비과세 때문에 이사나갈때는 전세 , 한달뒤 잔금할때 매매되는 조건으로 매도하였음)

매수한 미분양 아파트에 잔금전 미리 전입신고하고 한달뒤 잔금 후 입주할려고 하는데요

미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취득일은 잔금일이 되니 취득세 3주택 중과에 문제 없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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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에 질문과 동일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나,

    양도세 산정시 새로운 주택 취득시점 특히 분양아파트의 경우 준공일 이후에 분양대금이 청산된 경우 분양잔금일과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중 빠른날, 준공일전 분양대금이 청산된 경우라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전입신고 여부는 취득시기와 관련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웹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보에 따르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분양권’은 '주택이 존재하기 전의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 미지급 상태)는 주택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수분양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잔금을 지불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택 취득일은 잔금 지불일이므로 취득세 3주택 중과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해석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과세권자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