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취득세 및 기존주택 양도세 문의?
- 현재 부산에 6.9억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비조정때 구매하여 현재는 조정지역)
- 곧 비과세 요권이 만족되어 처분하려 합니다. 다만 처분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에 최대 이번년도 12월에 처분될 것 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 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옆단지에 급매가 나와서 일단 갖고 있는 돈으로 취득하려 하는데 부산 6.9억 집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요?
- 또 현재 구입예정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매 후 남는돈과 부산 매도금으로 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사려 합니다.
- 그러면 분양권 취득은 일시적2주택 적용되어 1.1프로로 적용되나요??? 분양권 취득 후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안으로 처분하려 합니다.
이 때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되는 것은 맞지요..? 분양권 구매 후 2년 정도 실거래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산아파트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기존 부산아파트 양도+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한다면 기존주택 등기시, 취득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3. 신규분양권을 주택으로 등기할 경우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가 적용됩니다.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려면 분양권 주택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 투기과열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1년 내 처분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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