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부산에 6.9억 아파트를 소유 하고 있습니다(비조정때 구매하여 현재는 조정지역)
- 곧 비과세 요권이 만족되어 처분하려 합니다. 다만 처분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에 최대 이번년도 12월에 처분될 것 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주 하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옆단지에 급매가 나와서 일단 갖고 있는 돈으로 취득하려 하는데 부산 6.9억 집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가 되는게 맞는 것인지요?
- 또 현재 구입예정인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를 구매 후 남는돈과 부산 매도금으로 조정지역에 분양권을 사려 합니다.
- 그러면 분양권 취득은 일시적2주택 적용되어 1.1프로로 적용되나요??? 분양권 취득 후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주택은 3년안으로 처분하려 합니다.
이 때 투기과열지역에 있는 주택 매도 시 비과세가 되는 것은 맞지요..? 분양권 구매 후 2년 정도 실거래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