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천징수 간이세액 상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소득세가 더 적게 산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양자가 정확해야하는 걸까요?
어차피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입력하면서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다시 작성하고 재정산되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세를 정확히 공제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을 검토해보라고 해서요
근데 어차피 소득세는 정액이나 정률법으로 임의로 공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임직원에게 정확한 피부양자 수를 다시 조사해서 월급의 소득세 공제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세무에 관련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