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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빛77
하늘빛77

원천징수 간이세액 상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월 급여에서 소득세를 공제할 때 피부양자가 있을 경우 소득세가 더 적게 산출되잖아요.

그런데 이 피부양자가 정확해야하는 걸까요?

어차피 연말정산 시에 근로자가 공제 자료를 입력하면서 피부양자에 대해서도 다시 작성하고 재정산되는데..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부분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득세를 정확히 공제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원칙을 검토해보라고 해서요

근데 어차피 소득세는 정액이나 정률법으로 임의로 공제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전체 임직원에게 정확한 피부양자 수를 다시 조사해서 월급의 소득세 공제금액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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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세무에 관련한 내용이므로 정확한 답변은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세금ㆍ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