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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애벌래119
엉뚱한애벌래11921.12.07

비보호 우회전과 직진차량사고발생

버스정류장진입해서 비보호우회전하다 주유소진입로 진입중인 직진차량과 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어떻게되나요?

직진차 선진입후 경적. 브레이크. 서행 30~40

덤프트럭 비보호우회전 정지없는 서행 20~40

경적x 브레이크x 추돌부위 직진차 뒷문 뒷바퀴휀다.및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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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직진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사고시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내용을 보면 3:7 정도의 과실이 예상되나 양 차량의 통행 상황 등을 감안하여 과실 조정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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