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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 유예기간 중인데요 아르바이트해도되는지

안녕하세요 자활 유예기간 중인데요.

한달에 한두번 일일 알바(소득신고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 거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단에서 연락오는거

아닐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단에서 연락 올 일은 없겠지만 실제 소득신고를 했다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