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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ㄹㅇ
ㅊㄹㅇ22.11.20

실업급여 구직활동 단기알바 지원도 인정 해 주나요??

따로 사업 준비 중이라 긴 시간 투자 못 하고 파트타임 단기 알바 하려고 하는데 알바지원도 인정 해 주나요??

계약직으로 지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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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당해 실업 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모두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으면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재취직 당시 연령이 55세 이상자 및 장애인은 2/3)의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고 6개월이 경과한 후 신청을 받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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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구직활동을 할 시 알바에 지원하는 것도 인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원한 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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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로 알바할 경우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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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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