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모든 심리검사 중 1회만 인정,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도 인정)
⑪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고원 사이버진로센터, 한국생산성본부 등 공공․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온․오프라인 취업역량 교육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