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간혹 유통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으면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분실된 것이 맞다면 판매자와 배상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결제취소, 대체품 송부 등)
배상방법에 대해서는 판매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배송 전에 물품 분실·파손 시 업체가 적용하는 배상한도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까지 확인하였는데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