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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key미키
Mickey미키23.04.17

해외에서 배송올때 택배가 분실 될수도 있나요?

비행기로 많은 택배가 한거번에 오는데,

이러면, 택배가 분실될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만약 분실되면 다시 해외에서 배송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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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외 직구 시 물품이 분실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일입니다. 요즘에는 직구가 보편화됨에 따라 물류 시스템이 정교화 되었고 프로세스가 정착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송 중 물품이 최종 분실되었다면 이는 운송사 책임이기에 운송사에서 구매한 금액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기 마련입니다.

    판매자측은 발송한 물품에 대해 운송 중 분실 사고가 일어났다고 본인의 귀책이 아닌 이상 물품을 재발송하거나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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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간혹 유통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이 배송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가 보낸 배송주소를 확인해본 후 오류사항이 없으면 트래킹 번호나 운송장 번호 등을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 분실된 것이 맞다면 판매자와 배상방법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결제취소, 대체품 송부 등)

    배상방법에 대해서는 판매자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배송 전에 물품 분실·파손 시 업체가 적용하는 배상한도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의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안전을 고려해 별도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까지 확인하였는데 배송이 되지 않는 경우 국내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니 운송사에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진행정보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수입화물 진행정보 항목에서 인증절차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링크 사이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index.do?tgMenuId=MYC_MNU_00000450&tabId=6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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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매우 드물게 물품이 분실되는 경우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판매업체의 정책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다른바 통상적으로는 택배업체에 대하여 구매자가 보상을 요구하고 이러한 보상비용으로 재주문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판단됩니다. 혹은 보험을 가입해두었다면 이에 대하여 구상권 청구를 통하여 물품가격만큼의 손해를 보전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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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을 통한 국내반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이 이루어질 수있습니다.


    다만 이를 정확히 재배송이나 환불 등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판매자와 논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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