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세대주인 친구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세대원) 입니다.
학업으로 20살때부터 가족과 따로 살았고, 세대분리의 기준이 되는 30세 이후에도 무주택 세대주로 몇년간 지내고 있다가,
그 이후 친구 집(1주택 세대주)에 무주택 동거인으로 전입 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등본에는 친구와 동거인으로 표기 되는데, 무주택 세대원인 제가 조정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때 이 때 취득세는 1.1%로 보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친구는 본인과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구분과 본인의 주택수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 참조)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 참조)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