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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박쥐65
힘찬박쥐6522.06.04

친구와 함께 다가구 주택 같은 층에 살아도 세대분리되나요?

친구(1주택 보유)는 부모님 명의의 다가구주택의 3층에 거주중입니다.

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다른호수 다른층이면 가능하다는데 층당 하나의 현관만 있어요 /같은층 같은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네라고 하시면 어떤것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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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다른호수 다른층이면 가능하다는데 층당 하나의 현관만 있어요 /같은층 같은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자치단체별 전입처리 실무지침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네라고 하시면 어떤것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전입 확인시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1번 문의시 필요서류 확인)

    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 사실상 거주하지 않으나 거주하는 것으로 서류를 만들었거나 거주 확인을 해준 것이 아니라면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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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저(무주택, 1주택 세대원)는 현재, 부모님(1주택)과 함께 거주중이나, 그 친구의 집에 제가 들어가 동거할 경우, 전입신고를 하면 세대주분리가되는건가요?(제가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다른호수 다른층이면 가능하다는데 층당 하나의 현관만 있어요 /같은층 같은 호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세대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동거인으로 전입신고가 됩니다.

    2. 방이 여러개 있어서 그냥 친구네 3층 집에 함께 살며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로 하려고하는데, 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되기위해서 서류 (계약서, 정기적 입금 내역 등)같은 것이 필요한가요? (네라고 하시면 어떤것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 세데주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이 30세 이상이 되거나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3.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 등 불이익은 없나요?

    ==>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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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층별로 방이 여러개 있기 때문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청약이나 세금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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