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980년대 취득한 시골 집 주택수에서 제외될 순 없나요?
아빠가 서울에 집을 팔았는데
시골에 있는 집이 다주택자로 잡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이라는데요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지으신 집으로
85년도에 상속말고 직접 등록?취득?했다고 하시고
아빠 입장으로는 그 시골 집을 주택을 잡힐 지 몰랐다고 합니다..집은 몇천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허름하고 집도 아닌 집을 주택을 잡히는
상황이 이상한데요..누가 살고 있지도 않은 그냥
맨땅에 있는 허름한 자그만 집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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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ㅐ 현재 거주하는 주택 이외에 시골에 소재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시골 소재 주택을 서울 소재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주택 자체를 멸실하거나 또는 친친척
에게 미리 증여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았어야 합니다.
만약, 서울 소재 주택에 대한 양도잔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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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역 소재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나 농어촌 주택 취득자에 대한 특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는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해당 주택을 처분하셔야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