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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천인조77
털털한천인조7722.07.30

부무님 시골 집터 관련하여 문의

46살 남성입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살고 계신데


제가 어렸을때 집을 사서 이사한걸로 압니다


나중에야 알았는데 땅주인이 따로 건물이 따로


였던겁니다


그러니 건물 즉 집만 사게된겁니다


어머님이 땅 값을 주고 살려했으나 팔지 않다가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 버렸습니다


아버님은 너무 오래되서 계약서도 분실된 상태고


땅 주인이 원룸건물을 지을려구 하는거 같습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되면 집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땅이 미 포함된 집이라 팔리지도 않을텐데.


바뀐 땅 주인은 부모님이 사시는데까지 사시다


집을 주고 가시랍니다 토지세는 안 받을테니하고


연세때몬에 병원 가까운곳으로 갈래도 집을 팔아야


집을사서 이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럴경우 땅이


미 포함이라 집이 팔리지도 않을테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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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땅에 대한 권리가 없는 상태로 보이고

    땅 주인이 건물을 철거라하라고 하면 철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땅 주인으로부터 땅을 사시거나 아니면 건물을 포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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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고 법정 지상권이나 관습법상 지상권의 설정을 주장하여 토지 주인에게 일정한 사용료를 지급 하는 경우로 계속 사용 할 수 있고, 토지 주인이 임의로 건물 주인에게 철거 등을 청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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