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상대가 자신의 닉네임에 자기 이름을 넣었을시에요제가 그 상대방의 닉네임을 부르며 욕을 하면 모욕죄 특정성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이 실명이나 이름을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객관적으로 제3자가 이를 인식할 만큼의 특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닉네임이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