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알아보니깐 모욕죄는 특정성/공연성/모욕이 성립이 되야한다더라구요. 그럼 게임에서 욕하는건 전체 채팅에서의 공연성, 부모 욕의 모욕은 인정이 되었고, 그럼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이 욕을 할때 제가 제 이름과 인적사항을 말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상대방이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을 하면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게임 중에 욕설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다른 게임 참여자도 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특성상 한정된 참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