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하다 욕을 먹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좀 알아보니깐 모욕죄는 특정성/공연성/모욕이 성립이 되야한다더라구요. 그럼 게임에서 욕하는건 전체 채팅에서의 공연성, 부모 욕의 모욕은 인정이 되었고, 그럼 특정성이 성립이 되려면 상대방이 욕을 할때 제가 제 이름과 인적사항을 말하면 되는건가요 ? 그리고 상대방이 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욕을 하면 특정성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수있도록 충분히 밝혔음에도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이 때는 이를 캡처해서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 반드시 가해자가 질문자분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언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질문자분의 인적 사항이 모두 언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급된 정보만으로 블특정다수가 모욕행위의 대상이 질문자분인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이름과 인적사항을 말하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무조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게임 중에 욕설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다른 게임 참여자도 님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특정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게임의 특성상 한정된 참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연성(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란 타인이 객관적으로 해당 모욕의 객체에 대해 그 대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욕을 당한 자가 스스로 자신의 실명 이나 기타 신원정보를 알린 것이 바로 모욕죄의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사안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구체적인 개별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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