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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양이341
귀여운고양이34120.11.26

모욕죄 질문드립니다!!!!!..

모욕죄의 모욕성은 시발 ㅈ까 개새끼 이런 단어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글에 맥락 같은 걸로 욕을 쓰지 않아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특정성에서 전화번호랑 나이만 까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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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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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모욕성과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지만

    특정성에 있어서는 전화번호 나이만으로는 그 모욕행위의 객체가 특정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성도 욕설 등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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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성은 해당 단어뿐만 아니라 말을 하게 된 배경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화번호랑 나이가 공개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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