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질문드립니다!!!!!..

모욕죄의 모욕성은 시발 ㅈ까 개새끼 이런 단어로 판단하나요? 아니면 글에 맥락 같은 걸로 욕을 쓰지 않아도 해당되나요?

그리고 특정성에서 전화번호랑 나이만 까도 특정성이 성립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공연성, 피해자의 특정성, 모욕성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공연성과 모욕성이 충족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보이고,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였는지가 문제됩니다. 통상 게임 공개 채팅의 경우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상을 밝힌 이후에도 욕설을 계속했다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하겠습니다. 성립 이후 계정을 삭제한 것은 죄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모욕성과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단하지만

      특정성에 있어서는 전화번호 나이만으로는 그 모욕행위의 객체가 특정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성도 욕설 등이 아니라면 다른 부분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성은 해당 단어뿐만 아니라 말을 하게 된 배경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정성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화번호랑 나이가 공개해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