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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팔팔한파리매13124.10.18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 된다면, 이후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제적 의원 1/3이상의 발의와 제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면, 이후의 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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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회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안건은 헌법재판소에 이송되어 탄핵 심판이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소추의 이유와 관련 증거를 검토하여 탄핵의 정당성을 판단하며, 심판 결과에 따라 검사를 탄핵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탄핵이 인정될 경우, 해당 검사는 직에서 해임되며, 이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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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탄핵안은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보내지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관 9일 중 6명이상

    찬성하여 탄핵결정시 검사는 파면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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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곳입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절차는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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