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년을일 했으나 계약기간 만료전 개인사업자를 먼저내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였 습니다
지금은 폐업을 한 상태이고 다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단기6개월 동안만 하는단기계약직이라고하네요
이일이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유급처리된 날만을 의미하므로 통상적으로 역일상 6개월보다는 긴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