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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효율적인뱀파이어
가끔효율적인뱀파이어

상근직에서 3교대로 전환하라고 합니다.

병원을 다니고 있고, 상근직으로 계약하고 입사를 했습니다. 상근직 전원을 3교대로 전환하라는데 꼭 해야되는걸까요?

혹 거부를 하고,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근무시간, 근무형태 등)의 변경에 있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여 퇴사 시 실업급여는 수급이 어렵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동에는 근로자 동의를 요하고 거부할 시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됩니다. 퇴사 시 자진퇴사여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