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부터 수습기간으로 일하는 중 병원이랑 맞지않는거 같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일은 3개월 채울 예정인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직전병원이 폐업 후 개원한 경우라 1년이상 일한 기간도 있습니다.
도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여야 하는 건 아니고 정당한 해고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부당해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냐는 질문은 모순됩니다. 권고사직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경영상의 이유 및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 모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이고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가 목표라면, 상기 사유로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직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맞으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