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로 3개월째 병가처리중인 배송기사를 계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직원중에 산재처리후 3개월째 병가 상태인데요

겨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를 시켜야 하나요?

언제 복귀할지 알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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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중에 산재처리후 3개월째 병가 상태인데요

    겨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를 시켜야 하나요?

    언제 복귀할지 알수가 없네요

    -> 산재 처리 이후 문의로 사료됩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이후 30일까지 해고 금지가 됨에 따라, 산재기간을 먼저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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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으로 현재 요양중인 경우라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요양중인 겨웅에 해당하는 것이기 떄문에 퇴사를 시키는 것이 아닌 산재기간으로 휴직중으로처리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이유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절대 금지됩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산재처리후 요양기간이라면 요양기간이 끝날때까지 유지하셔야하며, 요양기간이 종결된 경우에는 복직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종결시까지 해고가 금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복귀해야 하며,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애가 남아 사회통념상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산재요양중에 있는 경우에는 산재치료 요양기간 중과 산재치료후 1달간은 해고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사시킬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