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로 3개월째 병가처리중인 배송기사를 계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직원중에 산재처리후 3개월째 병가 상태인데요
겨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를 시켜야 하나요?
언제 복귀할지 알수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원중에 산재처리후 3개월째 병가 상태인데요
겨속해서 병가 상태로 유지해야하나요 아니면 퇴사후 재입사를 시켜야 하나요?
언제 복귀할지 알수가 없네요
-> 산재 처리 이후 문의로 사료됩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
또한 그 이후 30일까지 해고 금지가 됨에 따라, 산재기간을 먼저 끝낼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으로 현재 요양중인 경우라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되지만 요양중인 겨웅에 해당하는 것이기 떄문에 퇴사를 시키는 것이 아닌 산재기간으로 휴직중으로처리를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를 이유로 퇴사시킬 수 없습니다. 산재기간에는 해고가 절대 금지됩니다. 산재요양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해당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산재처리후 요양기간이라면 요양기간이 끝날때까지 유지하셔야하며, 요양기간이 종결된 경우에는 복직명령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요양종결시까지 해고가 금지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단에서 승인한 요양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복귀할 의무가 있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회사에 복귀해야 하며, 요양을 종결한 후 상당한 신체적 장애가 남아 사회통념상 종전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다른 적당한 업무로의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라면,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에는 해고가 금지되며, 이 기간 중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자진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으며, 휴가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여 산재요양중에 있는 경우에는 산재치료 요양기간 중과 산재치료후 1달간은 해고가 불가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퇴사시킬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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