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자격 신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로 이브닝/나이트 전담 근로자로 근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시달되어, 병원측에서는
이브닝/나이트 전담근무에서 3교대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는 원래 월 10회만 출근하면 되었었고 휴일 일수가 많았는데
교대업무로 전환이 될경우 월 20회 이상 출근해야 하며 자연스레 휴일 일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 자격이 될까요?
1) 임금은 월 350만원 세전으로 비슷함
2) 근로시간은 월 130h->월151h시간으로 늘어나나 20%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조건의 저하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변경되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근로조건의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