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 자료도 있고
개인 채팅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속칭 패드립을 한 유저가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OO이 이름도 뭐같이 지었네 니 엄마가 지어줬냐?(순화된 표현입니다)
OO아 ? ㅋㅋ 애2미 ㅈ패버리기전에 닥치고게임해라 이런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채팅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개인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