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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청설모144
엄청난청설모14424.02.08

리그오브레전드 개인 채팅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패드립을 했습니다

캡쳐 자료도 있고

개인 채팅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속칭 패드립을 한 유저가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OO이 이름도 뭐같이 지었네 니 엄마가 지어줬냐?(순화된 표현입니다)

OO아 ? ㅋㅋ 애2미 ㅈ패버리기전에 닥치고게임해라 이런식으로 욕을 했습니다.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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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채팅으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소하시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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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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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채팅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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