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사하여 연말정산을 하지못하고 지나쳤는데
연말정산을 하지못한부부에 향후 할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해당 연도에 각종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경우 다른 연도 연말정산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락된 소득공제 등은 경정청구를 통해 반영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중기한후 신고를 수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세금을 전액 환급받지 못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모든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5월에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