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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레아299
쿨한레아29923.02.18

회사를 옮기면서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을 못했는데 다른날 할수있나요 있다면 언제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못했을시 불이익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자세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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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었다면 가산세와 소득세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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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2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히사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 수령 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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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고, 근로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① 제137조에 따라 연말정산을 할 때 해당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공제 사유를 표시하는 신고서(이하 “근로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근로소득자에 대하여 제1항을 적용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할 때에는 기본공제 중 그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분과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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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2022년도의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아마도 이직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추가 납부할 세액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연말정산을 안할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있다면 못받는게 불이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을 많이 한 경우는 중간중간 퇴사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납부세액이 나온다면 본세와 함께 가산세가 포함 된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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