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굑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2023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에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2022년 과세기간중에 회사를 퇴직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총급여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사업자의
손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2년중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한 경우 종전 근무지 히사의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 요청하여 수령 후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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