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1/9 노란봉투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노란봉투법이 생기게된 이유와 효과에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해와 관련하여 노조측에 대한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입니다.
만약 이 법이 확정되면 노조의 파업 증가와 기업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손해애 대하여 기업이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재제행위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생존권을 위해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조합의 쟁위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경우 이를 무력화시킬 수 밖에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의 실제 책임별로 나누어 청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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