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구체적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 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에는 공동으로 불법 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용인의 채용 시 신원을 보증해주는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