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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하나라도 배우자23.11.14

노란봉투법은 어떤 법률인지 궁금해요

최근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어 대통령의 재가만 남겨놓은 상태인데요 노란봉투법이 무엇이고 왜 노란봉투법이라고 명칭한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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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기업의 손배소와 가압류가 노동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노동쟁의 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노동자들의 쟁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것에 착안하여 손해배상이나 관련 가압류 조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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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 및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즉 구체적으로는 원청도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아울러, 하청 근로자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손배 청구 제한 조항은 배상 의무자별로 각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범위를 정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기존에는 공동으로 불법 파업을 한 경우 모두에게 책임을 일괄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피고용인의 채용 시 신원을 보증해주는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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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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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14년 쌍용차 사태 당시 해당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판결이 나오자 시민들이 나서서 노랑 봉투에 돈을 모아 위 노동자들에게 전달한 것에 유래한 것입니다.


    정의당이 제출한 위 법률은 노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 범위의 확대를 골자로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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