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간략히 말하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 경우 회사가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에게 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라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파업의 경우(현행법상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는 노조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경영계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며, 노동계측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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