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무엇이길래 이슈가 되나요?
뉴스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고 난리네요. 노란봉투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간략히 말하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한 경우 회사가 파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에게 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라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의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파업의 경우(현행법상 정당한 파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음)에는 노조법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아 이러한 경우에도 그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경영계측은 반대하는 입장이며, 노동계측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과 관련 법원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 3명의 자녀를 둔 한 시민이 아이들 학원비 등을 절약해 모은 4만7천원을 담은 노란봉투를 노동자들에게 전달해달라며 한 언론사에 보내진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내용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과도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여 사실상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교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파업은 원래 노조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면제받습니다.
그런데 불법파업의 경우 민사책임을 받아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받게 되는데
그럴 때에 개별 손해발생에 대한 구체적 산정을 통해 개별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뉴스에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었다고 난리네요. 노란봉투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슈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노란봉투법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를 막아 노동3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노동조합법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조가 파업 중 사용자측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는 일반적인 법원칙에 저촉되기 때문에 사용자측이 반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으로서,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된 명칭이다. 해당 법안은 19·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고, 21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불법파업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참가한 조합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불법파업 발생 시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제한되며, 이에 따라 노사관계의 양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 사용자의 범위 등을 확대하고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노란봉투의 명칭은 노조활동으로 상당한 손해배상액이 발생하여 이를 안타깝게 여긴 특정인이 월급봉투인 노란봉투에서 일정액을 후원한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의 적법한 파업은 법에 따라 보장이 되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파업이 되는 경우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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