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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라마카크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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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장난감을 훔쳤을 때 배상방법이?

장난감 가게 사장이 50배를 배상하라고 했다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 50배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장난감 가격만 배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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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난감 가게 사장의 주장을 선해하자면 형사합의금으로 50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줄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장난감 가액만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50배를 배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물건 자체가 돌려지거나 피해액의 50배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