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이가 장난감을 훔쳤을 때 배상방법이?
장난감 가게 사장이 50배를 배상하라고 했다는데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정말 50배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장난감 가격만 배상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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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난감 가게 사장의 주장을 선해하자면 형사합의금으로 50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를 받아줄 법적의무가 없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장난감 가액만 배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50배를 배상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인데, 물건 자체가 돌려지거나 피해액의 50배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