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에 홍보물을 붙이는 것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른 집 현관문에 마트나 종교 홍보물이나 신문 붙이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현관문에 그런 홍보물이나 신문 등 허락없이 놓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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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나,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으로 상당히 경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상 "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은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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