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함부로 들어와서 입주자 현관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사무소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아파트 공동 현관문을 함부로 들어와서 입주자 현관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부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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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공작물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걸거나 또는 글씨나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과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공작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해친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온 행위는 주거침입죄, 광고물부착행위는 경범죄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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