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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강아지154
씩씩한강아지15419.12.09

신호대기중 후미추돌 사고 인데요 합의금은 얼마나청구하나요

신호대기로 정차중 후미 뒷범퍼랑 우측 후랜다가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바로렉카차로 견인되고 상대보험으로 접수해서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목 이랑 허리를 다쳣는데 전치2주의 진단이 나왔어요 이경우 보험사와 얼마의 합의금을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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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 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위자료 15- 20 ,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2, 3주 진단의 경우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합의금 총액을 맞추어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회사와 향후치료비 부분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선 라이프플래너입니다.
    질문하신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케이스바이 케이스지만,

    과실 100%가 나왔다면,
    입원이가능하시다면 전치 2주 (14일에 맞춰서) 입원하시고

    이후에는통원치료를 주1~2회 꾸준히 다니시면서 합의를 보시면됩니다.

    합의기간은2년이니 너무빨리 하지마시고

    치료가 다 완료되서 아픈곳없다판단되실때 차근차근하시면됩니다.

    자신이 가지고있는 보장중(운전자보험이나 건강보험에)
    "상해입원 일당 특약" 있는지 확인하시면

    합의금외에 받을수있는 보험금이있을수있습니다.

    통원및 치료로인한 병원비에 따라 합의금은 상이할수있으니 섯불리판단하지마시고

    천천히 치료받으시면서 합의진행을 하심을추천드리고,

    가급적이면 "한방병원"으로 다니시는게 본인에게합의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보험대리점 운영하는 보험전문가 에드박입니다

    합의금을 얼마 받아야 된다는 정해진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보험약관상에는 이럴경우 얼마 이럴경우 얼마 최소로

    지급 할 수 있는 금액들이 있긴 한데요

    내가 일을 하지 못해서 소득상실되는 부분과 위로금 그리고

    몸 회복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등등 돈으로 환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치 2주에 입원까지 하셨으면 분명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최소로 지급할려고 100만원 이하를 제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소견으로는 200~300정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제 고객님 이시라면 그렇게 해

    드렸을 거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