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안녕하세요 2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아들)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는 어떤걸 적용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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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3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아들)을 받았는데
소득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가산세는 어떤걸 적용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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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과다 인적공제 등으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