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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2.09.25

친동생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줘야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친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얼마 이상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빌려줘서 며칠내로 갚을 경우 그래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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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간 금전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무상증여가 아닌 금전을 일시적으로 대여해주고 반환받은 경우 증여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칙상 금전은 반환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자매 간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1,000만원입니다.

    단기간에 갚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현금증여는 '반환'개념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증여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친동생과는 10년동안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것처럼 며칠안에 반환할 경우엔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형제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10년간 1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당 자금이 증여가아닌 대여인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조사가 나오는 경우 차용증 및 이자 및 대금 상환내용으로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무이자로 금전대여시 2억 1,700만원까지 가능하며, 초과하여 대여한다면 이자율 4.6%로 약정한다면 증여세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이니, 적절한 상환 기간 내에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연간 증여이익(=대여액×4.6%-수취이자)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무이자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며칠내로 상환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