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2)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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