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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0.22

형제 자매간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최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형제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을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 자금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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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빌린 것으로 추후 다시 반환할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입니다.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추후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기한 경과 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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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갚는다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갚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억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0%인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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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2)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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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갚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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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의무에 따라 상환을 하시면 되고 만일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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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인 경우에도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용인 경우에 상환하지 않는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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