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간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최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형제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을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 자금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빌린 것으로 추후 다시 반환할 것이라면 증여가 아닌 차용입니다.
가족 간의 거래이므로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주장하려면 차용증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추후 갚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므로 기한 경과 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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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갚는다면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갚지 않는다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억에서 1천만원 공제 후 10%인 약 90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자금을 대여/차입하거나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대여하는 경우 : 형제간에 자금을 차입하면서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증여세를 과세
하지 않습니다.
2) 형제간에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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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갚지 못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형제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상환의무에 따라 상환을 하시면 되고 만일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용임을 소명해야 합니다.
차용인 경우에도 이자가 있는 경우 이자소득세는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용인 경우에 상환하지 않는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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