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자매간에 대출을 해주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최근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형제에게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1억 원을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줘야 되는 자금인데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인가요?
만약에 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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