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2개 청년창업소득감면 최초 창업에 대해서
청년창업소득감면을 받으려면
첫 창업에 해당하는 사업만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2개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번 사업자: 가장 먼저 창업 신청을 했지만 소득이 없음, 종소세 0원 신고는함
2번 사업자: 1번 사업자보다 늦게 신청했지만 소득이 있고 종소세 신고 매달 하는중
청년창업소득감면에서 말하는 첫 창업은 1번과 2번중에 어떤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 대상 업종을 두 사업자 각각 영위하는 경우 둘 다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사업자1, 사업자2가 다른 창업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