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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코브라62
힘센코브라6223.12.22

사업자 2개 청년창업소득감면 최초 창업에 대해서

청년창업소득감면을 받으려면

첫 창업에 해당하는 사업만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2개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번 사업자: 가장 먼저 창업 신청을 했지만 소득이 없음, 종소세 0원 신고는함

2번 사업자: 1번 사업자보다 늦게 신청했지만 소득이 있고 종소세 신고 매달 하는중

청년창업소득감면에서 말하는 첫 창업은 1번과 2번중에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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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 대상 업종을 두 사업자 각각 영위하는 경우 둘 다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사업자1, 사업자2가 다른 창업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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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업종인 경우 첫번째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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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사업장에서 감면을 받을수 있는 것이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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