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2개 청년창업소득감면 최초 창업에 대해서
청년창업소득감면을 받으려면
첫 창업에 해당하는 사업만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가 2개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1번 사업자: 가장 먼저 창업 신청을 했지만 소득이 없음, 종소세 0원 신고는함
2번 사업자: 1번 사업자보다 늦게 신청했지만 소득이 있고 종소세 신고 매달 하는중
청년창업소득감면에서 말하는 첫 창업은 1번과 2번중에 어떤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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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창업감면 대상 업종을 두 사업자 각각 영위하는 경우 둘 다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산업분류표상 세분류에 따라 사업자1, 사업자2가 다른 창업감면 업종을 영위해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업종인 경우 첫번째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이 창업감면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첫번째 사업장에서 감면을 받을수 있는 것이며,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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