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은2011년입니다만,,벤처기업확인서를 기술보증기금으로 평가하여
20년9월16일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20.9.16~22.9.15일까지 유효기간이 나와있습니다
1. 20년 법인세 신고시 감면을 안받고 넘어갔는데요...
21년올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감면이 가능하다 면 22년은 유효기간 만료라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3.벤처 감면은 창업후 3년이내 받을 경우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