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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뜸부기162
밝은뜸부기16222.03.24

벤처기업확인서 세액감면 문의드립니다.

개업은2011년입니다만,,벤처기업확인서를 기술보증기금으로 평가하여

20년9월16일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20.9.16~22.9.15일까지 유효기간이 나와있습니다

1. 20년 법인세 신고시 감면을 안받고 넘어갔는데요...

21년올해 세액감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감면이 가능하다 면 22년은 유효기간 만료라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3.벤처 감면은 창업후 3년이내 받을 경우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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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4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을 한 기업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등기일입니다.

    창업한 연도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중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 감면을 적용합니다.

    2011년에 창업을 했으면 2020년은 10기 사업연도에 해당합니다. 이미 창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으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 대한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세요. 감면율은 5%~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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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를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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