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시효가 30년이라 하는데 시효는 구속되면 정지하는 것이 아닌가요?

사형수 원언식이 사형 확정을 받고 29년 6개월째 복역 중에 있다고 합니다. 6개월을 더 복역하면 30년 사형시효를 채워 출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시효는 구속되는 순간 정지되는 것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 집행이 30년간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면제가 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구금도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 법 개정 절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사형선고가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확인하고 있어 사형집행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79조 제1항의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효정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이 가능함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