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한 사형선고가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확인하고 있어 사형집행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79조 제1항의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효정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이 가능함에도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효중단이 되지 않습니다.